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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상위 10%에 인센티브

내년부터 요양급여비 5%추가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시설ㆍ서비스 수준 등이 상위 10% 안에 들면 내년부터 요양급여비의 5%가량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장기요양 평가방법 고시’를 입안예고했다. 평가는 2년에 한차례씩 실시하며 올해에는 노인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1,700여개 시설 중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하는 시설을, 내년에는 가정에 방문해 목욕ㆍ간호 서비스를 하거나 주간ㆍ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가정방문 서비스 시설 가운데 복지용구 사업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첫 평가를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우수 시설(상위 1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에 5%를 인센티브로 더 얹어줄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시설 인력기준, 직원 교육, 위생ㆍ안전관리, 입소자 만족도 등이다. 연간 인센티브 금액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평균 500만원, 30인 이상 시설은 평균 3,600만원 규모이며 200명 이상이 입소한 시설은 1억원을 넘는다. 평가는 오는 9월부터 석달 간 이뤄지며 평가 결과는 올해 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에 공개된다. 박정배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설들이 서비스의 질을 놓고 경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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