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제소에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애플은 이 진술서를 22일 ITC에 제출했으며 이날 일반에 공개됐다고 포스 페이턴츠는 전했다.
애플은 이 진술서에서 “(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의 필수적 표준특허를 사용(또는 오용)한 방식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포스 페이턴츠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식 진술서를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애플이 법무부와 ITC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추론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지난 6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반독점 감독기관이 구글과 자회사인 모토로라가 모바일 관련 필수적 표준기술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포스 페이턴츠는 설명했다.
특히 ITC가 지난 9월 당시 원고였던 삼성전자에 패소판결을 내리면서도 애플의 주장 가운데 ‘삼성이 필수적 표준특허에 대해 프랜드(FRANDㆍ공개적, 합리적, 비차별적 조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삼성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올해 초 삼성전자를 상대로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다고 공식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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