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7세이하 백혈병 환자, 최대 2,000만원 지원

올해부터 만 17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이 백혈병에 걸리면 정부로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부의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저소득층에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암 조기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를 지난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하고 조기검진을 통해 암 발병이 확인된 환자에게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확인된 암이 위암이나 유방암ㆍ자궁경부암ㆍ간암ㆍ대장암 등 5대 암으로 제한된다. 또 의료급여수급자(2종)에게는 모든 암에 대해 본인부담금 안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 50%에 해당하는 폐암환자 전원에게는 치료비 1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만 17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암환자 2만4,500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백혈병의 경우 1,000만원이었던 최대 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백혈병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한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은 4인 가구를 기준해 월소득 34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1억9,000만원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