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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내란음모 의원 세비 주지말자"

민주 관련법 개정 추진… 정부에 자료제출 요구권도 박탈

민주당이 직무상 뇌물수수나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의원에 세비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9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가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는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 본인을 비롯해 보좌진에 관한 모든 지원을 중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0월18일 윤상현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형법상 반(反) 국가 범죄 혐의 또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세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구권 등도 유지되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또 "현 정부는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의 '3파 정권'"이라고 맹비난하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남재준 국가정보원 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현 부총리를 '문책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민생경제 이슈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뜻이다.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대선 폐기 공약 복원과 같은 '국회 3대 운영기조'를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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