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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무분별 확대 제한

정보 공유 은행 공동망 구축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은행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발행을 제한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은행별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와 잔액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물품 구매기업이 판매(하도급)기업에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대형 건설업체가 경기악화로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하면서 외담대를 받은 하도급 업체들이 은행의 대출 상환 부담으로 연쇄 도산 위험에 빠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구매기업은 매출액을 몇 배 넘는 규모로 채권을 발행해도 여러 곳의 은행에 분산하므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결제시스템에 타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 규모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채권 결제를 회피할 경우 추가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외상매출채권보험인 '일석e조' 보험의 지원금을 1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일석e조 보험에 들면 하도급 업체가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미결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신보가 신용을 보강해준다.

신보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원금 100억원을 통해 보험 인수규모를 약 3,000억원 추가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계획한 인수 규모는 10조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측이 보험료 부담을 들어 보험 가입을 꺼리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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