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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31일부터 환급
입력2008-10-27 17:02:48
수정
2008.10.27 17:02:48
2001년 3월~2005년 3월 납부자 대상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지난 13일 공포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치가 오는 3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작될 예정이다.
2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환급금 지급 대상은 11만1,771가구이며 환급 지급 금액은 2,0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신청 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를 위한 조례가 시행된 지난 2001년 3월부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난 2005년 3월31일 사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납부한 사람의 상속인이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부과처분 취소 공고를 낼 예정으로 해당 인원은 9,300여명, 환급 지급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3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매매계약서상 특약 표시가 돼 있고 부담금을 낸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자격이 안 되면 전매권자에게 권리를 양도 받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최초 분양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이르면 12월부터 개인 납부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도내 환급 규모는 2002~2005년 춘천 등 5개 지역 7,135명에 부과된 95억3,600만원에다 이자(연5% 기준) 21억6,000만원을 합쳐 116억9,600만원 정도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국고로 충당되며 대상자들은 부과처분 취소 공고 이후 5년 이내 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가 있는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이해 다툼이 벌어질 경우에는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 처리한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 초ㆍ중ㆍ고의 학교용지 경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02년부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0.8%를 부과했으며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환급이 추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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