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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부대서 동원훈련’대책은 “입소시간 2시간 조정”

국방부는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입소시간을 2시간 늦추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역복무 부대 동원지정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훈련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제도를 적용하는 부대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11시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도 수도권 거주 예비군이 강원도 지역에 지정되어 훈련하고 있으며 강원도에 있는 예비군 자원이 부족해 수도권 지역에서 충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지역에 소요되는 예비군 11만여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서 7만6,000여명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비는 60㎞ 이내이면 입소 6,000원, 퇴소 6,000원, 식비 5,000원을 지급하고, 60㎞ 이상이면 입소와 퇴소 때 각각 1㎞당 107.84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되 식비로 5,000원을 주기로 했다. 400㎞ 이상은 숙박비 3만원을 별도 지급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북부나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예비군을 지금까지는 무작위로 배치했지만 내년부터는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먼저 배치하는 개념”이라면서 “서울 남부에 거주하는 예비군도 강원도에서 훈련받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은 전역 1~4년차(2박3일), 5~6년차(1박2일)이다. 국방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강원도 등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생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기업은 휴가일 증가로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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