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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5년 분쟁 끝 결국 대법원행

당진, 조정위 결정 불복키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5년만에 결정을 내렸으나 해당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13일 회의를 열어 평택·당진항의 첫 제방 내부 매립지 총 28만2,760.7㎡를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8㎡는 평택시로 귀속됐다.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안쪽은 당진시로, 훨씬 더 넓은 바깥쪽은 평택시로 관할권을 나눈 것이다. 위원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첫 방조제 관할권 결정,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지리적 인접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할권 결정에 따른 매립지 귀속 면적은 평택이 2배 정도 크고, 앞으로 매립이 진행됨에 따라 평택에 속하는 매립지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된다.

평택시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번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날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 일 수 없다"며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의 경우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이에 불복하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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