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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매매 허용후 5만~10만원대 종목 거래 증가
입력2006-06-20 12:58:15
수정
2006.06.20 12:58:15
10만원 이상인 종목에만 허용되던 1주 단위 매매가 5만원 이상 종목까지 확대된 이후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종목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5만원 이상 종목의 단주매매가 허용되기 시작한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주간의 주문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주매매 허용 이후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종목의 호가건수가 허용 이전보다 16.7% 증가했다.
호가수량도 시행 전 약 2천192만주에서 2천427만주로 10.7% 늘었으며 실제 체결수량도 10.4% 증가했다.
단주매매 허용 이후 5만원 이상 10만원 종목에 대한 전체 호가건수 가운데 13%는 10주 미만의 단주매매 호가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주매매 확대 허용으로 투자자의 매매편의를 일정 수준 제고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주매매는 기준가격이 5만원 이상인 종목에 대해 일별로 적용된다"며 "주가가 크게 변동할 경우 일별로 단주매매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10만원 이상 종목에 대한 단주매매는 지난 2004년 12월20일부터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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