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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0여개 삼성 차명의심 계좌 추적중 "모두가 비자금관련인지는…"

국무회의 특검법 의결…내년초부터 수사 전망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4일 삼성증권 및 전산센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120여개 차명의심 계좌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120개 계좌가 모두가 차명계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단서를 확보한 일부 차명의심 계좌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 중”이라며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차명계좌 4개와 추가로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는 계좌 등 20여개도 함께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차장검사는 “무슨 의심 계좌가 발견된다고 해도 그것이 비자금 계좌라고 단정 지을 때까지는 여러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차명의심 계좌의 수나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차명의심 계좌추적이 끝나는 대로 본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계좌주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자금추적은 이번 수사의 기초공사인 만큼 최대한 튼튼하게 해야 한다”며 계좌추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검 출범 때까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중수사’ ‘수사권 소멸’ 논란 등으로 검찰총장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특별수사ㆍ감찰본부까지 꾸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고발인과 핵심 참고인 수십명을 출국금지하고 삼성증권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압수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동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나=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의 부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이 발효되면 대통령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하며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대선이 끝난 후인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역대 7번째 특검인 ‘삼성 비자금 특검’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망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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