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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테러방지법 제정 서두를 때다


최근 터키와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김모군 실종과 청와대 폭파 협박범 강모씨 검거는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두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테러 관련 사안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전후의 젊은이, 특히 '은둔형 외톨이'들이 관련됐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이용됐고 사안의 국제성도 발견된다.

대한민국도 테러 안전지대 아냐

그간 우리 사회는 테러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알카에다'나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나 무정부주의자들이 서구 국가를 표적으로 삼아 일으키는 일탈행위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군 사건에서 보듯 과격 무장 테러집단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포섭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IS는 지금 SNS 등을 통해 각국의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좋은 친구'인 양 접근하며 심지어 월 1,000달러 등 금전적 미끼를 제공하기도 한다.

강씨는 지난 1월 중 프랑스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청와대로 다섯 차례 폭파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임에도 무단 출국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도모했고 지속적으로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군 복무 중 '보호관심 병사'였다가 조기 전역했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한국이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말해준다. 적절한 보호·차단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행사가 수시로 개최되고 서방국 공관이나 테러 위험물 취급시설이 산재해 있다. 170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 분쟁지역 해외파병도 잠재적인 테러 발생 요인이다.



21세기 뉴테러리즘은 초국가성·무차별성·하이테크화 등의 특징 외에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수준의 대응체제로는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엔은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 방지를 위한 협약가입과 법령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대테러활동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의 억제는 전염병·마약·자연재해 등과 더불어 '인간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또 국제협력을 요하는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하루빨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대테러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법은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 외국과의 테러 대응 공조체제 강화, 테러 피해 신고 및 보조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외로운 늑대' 사회적 관심도 필요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2001년 9·11테러 발생 직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여태껏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는 처사일뿐더러 인간안보 측면에서 보더라도 심각한 입법적 흠결(欠缺)이라고 하겠다. 아무쪼록 여야는 치열하게 논의하고 타협함으로써 19대 국회 회기 내에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에게 주요 테러단체의 현황과 활동수법, 테러 발생시 대응요령 등 테러 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테러 민감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소위 '외로운 늑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올바른 인성(人性) 교육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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