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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 자격 요건 너무 낮춰 형평성 논란

2.45대 1 경쟁률… 일단 흥행은 성공했지만<br>신혼부부 보다 문턱 낮고 자산기준 없어 허점 노출<br>올 1만가구 일시 공급에 향후 지원규모도 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학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신청 접수에 2만여명이 신청해 평균 2.4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LH 서울지역본부를 찾은 대학생들이 전세임대주택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LH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성황리에 지원자 모집을 마쳤다. 그러나 허술한 자격 요건, 다른 전세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도 노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올해에만 1만가구를 한꺼번에 공급하는 바람에 향후 지원 규모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13일 닷새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총 9,000가구(1차분) 모집에 2만2,031명이 신청해 평균 2.4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총 1만가구로, 이 중 9,000가구가 이번에 공급됐으며 나머지 1,000가구는 정시 합격 신입생을 위해 다음달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이 넘는 5,400가구가 배정된 수도권의 경우 평균 2.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5대 광역시(1,953가구)는 2.09대1, 8개 도(1,647가구) 지역은 2.67대1이었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 공급한 1,000가구 중 고작 490여명만 신청했던 것에 비해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올라갔다.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지원 요건 등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우선 다른 지원 제도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기존의 저소득층 전세임대 제도에 비해 지원 폭이나 지원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급자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신혼부부나 세대원이 여럿인 가정도 지원금액이 최대 7,000만원인데 대학생은 1인에게도 같은 규모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임대 지원제도의 경우 현재 최대 350만원의 보증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최대 200만원이다.

또 자산 기준도 기존 제도에 비해 느슨하다. 기존 제도의 경우 무주택자로 토지나 자동차 소유 등의 놓고 자격 제한이 있지만 대학생 전세임대의 경우 자산 기준이 없다. 직업이 없는 다주택 가구의 대학생도 지원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미국 영주권자 부모를 둔 대학생도 신청을 했다"며 "국내 소득이 '0원'이기 때문에 당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도가 다르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주 신청 접수처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울 소재 대학 통학자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추가 지원 규모 역시 향후 논란거리다.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지원대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지원 1만5,000가구와 매입임대 지원 7,000가구 등 총 2만2,000가구다. 올해 공급된 대학생 전세임대는 이에 절반에 육박하는 1만가구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매년 5,000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추후 공급 여력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지 축소할지 여부는 신청자 및 당첨자 내역을 분석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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