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애플의 공동 창업주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애플의 판금 요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자인 등 특허 보유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공익이라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판매 금지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공익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삼성전자는 또 "애플은 미국 특허 D087, D305를 사용하는 제품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다"며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실용 특허 및 트레이드 드레스(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외향이나 느낌)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회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실제 디자인 특허인 D087이 적용된'아이폰3GS'판매를 '아이폰5'가 출시된 이후 단종시켰다.
블로그 운영자인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애플이 소비자 조사를 통해 특정 제품이 특정 디자인이나 특정 사용자 환경(UI) 때문에 판매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배심원 평결 이후 연방 항소 법원이 갤럭시 넥서스의 판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 등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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