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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중기 입주 쉬워진다

국내 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이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30%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 비중 40% 이상으로 완화된다.

/황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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