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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원회 신설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저출산ㆍ고령화ㆍ다문화가족 등 국가적 현안을 다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학교와 다중이용시설ㆍ공공건축물 등은 의무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저출산, 신성장동력, 에너지자원 확보 등 주요 국가적 현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은 물론 원활한 재정정책 수립ㆍ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맡고 장관급 정부위원 21명과 학계ㆍ언론계ㆍ연구기관 민간위원 20명 등 총 41명이 참가한다

석면조사는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ㆍ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조사 대상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ㆍ생산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의 검사나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이행 기간을 1개월 내로 규정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해로운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을 인터넷 매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는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에 관한 경비업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6건(즉석안건 포함)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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