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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ㆍ혁신도시 충청권에 허용

기업ㆍ혁신도시 충청권에 허용 • '행정특별시' 대안 급부상 • 기업ㆍ혁신도시 충청 1순위로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기업도시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과 연계해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지난 23일 가진 긴급 간부회의에서 “위헌 결정에 따른 관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전체적으로 연계ㆍ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충청권의 기업ㆍ혁신도시 허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기업도시 등의) 선정 대상에서 배제됐던 충청권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국세청ㆍ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충청 지역 땅값과 금융동향을 상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 국고금관리체계 개선, 신용불량자제도의 문제점 등 올해 정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2월12일 아르헨티나ㆍ브라질ㆍ칠레 순방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ㆍ금융권이 공동으로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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