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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주택 3개월 안에 팔고 새집 85㎡·6억 이하 땐 가능

■ 1주택자도 가능 '디딤돌 대출' 11일 시행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대상

최대 2억 대출…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

오는 11일부터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옮겨가려는 1주택자들도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었던 연 2.8~3.6%의 '디딤돌대출' 대상이 1주택자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택 구매력이 있는 1주택자의 대체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디딤돌대출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인데다 소득 및 취득 주택에 제한이 있는 만큼 꼼꼼히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1주택자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

△소유 주택이 전용 85㎡ 이하, 매매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처분 매매계약서·공시가격 등을 확인한 후 대출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취득 주택 역시 제한이 있다. 면적은 역시 85㎡ 이하여야 하고 가격은 6억원을 넘으면 안된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3개월이다. 대출 목적이 다주택자 지원이 아닌 실수요자의 주거상향 이동이기 때문에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일시적 2주택자(3년)'보다 짧다.

-3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 기간을 넘기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간주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존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는 기간 사이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별도의 소득기준이 있나.



△무주택자의 신청기준과 같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와 대출한도는 얼마인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면 10년 만기 2.8%다. 대출기간이 15년·20년·30년 만기로 길어질수록 금리는 0.1%포인트씩 오른다. 같은 기준으로 2,000만~4,000만원 이하 소득은 3~3.3%, 4,000만~7,000만원 소득은 3.3~3.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최대 금액 2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보유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드나.

△처분예정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상환된 대출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디딤돌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출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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