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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복 뭇매에 멍드는 한국기업] 국내 기업도 동반 제소 불똥

反덤핑 피소 세계 1위 중국 때문에…<br>현지 진출기업 中공장 많고<br>中도 한국 통해 우회 수출

중국은 제1의 반덤핑 피소국이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 위해 중국 기업을 제소한 건수는 현재 853건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이어 2위(284건)이지만 중국에는 한참 못미친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중국 업체에 대한 전세계적인 견제가 심각하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중국 기업을 덤핑 혐의 등으로 제소할 때 한국 업체도 함께 제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이 많은데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도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 중국 기업들을 제소할 때 우리 업체들도 함께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산 물품에 부과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우리 무역위원회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덤핑과 불공정거래 등을 제소 받아 이를 판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이 외국 정부의 무역 구제조치 대상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 업체에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는 데 대한 대응은 통상교섭본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문제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중국 법인에서 만든 것은 '중국산'으로 한국 정부가 일일이 챙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물론 통상교섭본부도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건에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한다. 3월 있었던 미국 상무부의 삼성과 LG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과세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서는 5.16%, 멕시코산은 15.95%의 반덤핑 과세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ITC)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 이때 정부는 멕시코 공장에 관한 고위급 서한 등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다. 삼성 등 대기업의 경우 정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닌 해외법인만 문제가 될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도 중국은 문제가 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인데다 동반 제소를 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큰 기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들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에 대해 외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 등을 물렸을 때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통 기업 단위로 제소를 하게 되는데 해외법인만 문제가 되는 경우라도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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