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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재판, 항소심도 무죄

법원 "스캘퍼 전용선 제공 부정한 수단 아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와 관련해 초단타 매매자인 일명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사장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3) 전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57)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객 주문을 처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며 "고객의 주문처리를 모두 동일한 속도로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스캘퍼에게 전용선ㆍ전용서버 등의 속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스캘퍼에 속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투자자가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1년 6월 ELW 상품을 판매하며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보다 먼저 시세정보를 제공한 등의 혐의로 현대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증권사 임원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고 1월 가장 먼저 열린 노정남(61) 전 대신증권 사장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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