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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폐암유발" 의료기관 첫 인정
입력2002-04-11 00:00:00
수정
2002.04.11 00:00:00
정부 산하 의료기관이 흡연소송 과정에서 "흡연은 중독성이 있고 유전자 변이로 폐암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국립암센터는 11일 장기간의 흡연으로 폐암의 일종인 선암에 걸려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김안부씨 유족측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흡연이 선암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대위험도가 3~5배로 나타나 흡연이 선암과 무관하다는 견해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송 과정 등에서 의료기관이 선암과 흡연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적은 있지만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흡연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담배인삼공사는 "국립암센터에 추가 질의를 한 만큼 답변을 기다려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흡연소송은 외항선원으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온 김씨 가족이 지난 99년 처음 제기해 현재 2건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에서 흡연자들이 몇 차례 배상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스페인 법원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지방정부의 소송을 인정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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