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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공시 위반기업 무더기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회계처리 기준과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엔에스아이, 한국합섬㈜, ㈜드림랜드, ㈜메디슨, ㈜뉴소프트기술 등 5개사는회계기준 위반으로, ㈜대한바이오링크, ㈜쓰리소프트, 무한투자㈜, 금호석유화학㈜,한울정보기술㈜ 등 5개사는 공시의무 위반으로 각각 제재를 받았다. 특히 엔에스아이와 한국합섬의 경우 전.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통보 조치가 함께 취해졌다. 증선위는 또 분식회계 기업들에 대한 부실감리 책임을 물어 삼일, 한길, 삼화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등 제재를 가하고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서도 주의처분 등을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법인인 엔에스아이의 경우 지난해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담보제공 손실 및 충당금 30억원 등을 계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적자폭을 37억원 가량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 3억2천만원, 전 대표이사 3천만원 등의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한국합섬은 분식회계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189억원 부풀리는 한편 올 반기 결산시에도 순익규모를 5억원 가량 과대계상한 혐의로1억원의 과징금과 함게 대표이사 해임권고 처분을 받았다. 역시 상장법인인 드림랜드의 경우 지난 2001년 재무제표에 대표이사의 횡령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투자유가증권 35억원을 허위 계상하고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 대여등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메디슨, 뉴소프트기술도 차입금 누락,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의 수법으로 적자폭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에스아이티는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증선위는 또 정기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최대주주 등에대한 유가증권 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등록법인 ㈜대한바이오링크에 대해 9천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도 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데다 정기보고서까지 허위기재한등록법인 ㈜쓰리소프트에 대해선 3천만원, 합병무효의 소송 제기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등록법인 무한투자㈜에 대해선 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장법인 동해전장㈜에는 1천800만원,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 사실을 누락한 상장법인 금호석유화학㈜에는 1천200만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비등록 법인 한울정보기술㈜에 대해선 1천790만원의 과징금을각각 물렸다. gija007 (서울=연합뉴스) 권정상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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