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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등록 해운사 과세는 정당"

대법, 원심 뒤집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조세피난처 유령회사에 선박을 등록한 해운사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십년간 관행으로 굳어진 해운사들의 이른바 선박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관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적지 않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운사들은 조세ㆍ인건비 등이 유리한 국가 법인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은 관행처럼 내려온 해운업체 경영기법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편의치적 방식을 선박 취득으로 간주해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며 대한해운이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비뉴트렌드 등은 자본금 1달러에 불과한 명목회사인데다 용선업무 일체를 대한해운이 관장해왔다"며 "이에 비춰 나용선계약(선원 없이 선박만 빌리는 것)의 실질 당사자는 대한해운임에도 레비뉴트렌드 등이 명의상 당사자라는 이유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해운은 지난 1994~2004년 파나마 등지에 레비뉴트렌드 등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나용선계약으로 선박을 확보하고 이들 SPC와 정기용선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12척의 선박을 도입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2005년 취득세 대상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대한해운에 총 39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대한해운은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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