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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면수심’노인들 중형

한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노인 등에게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모(78), 윤모(7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과 함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한 마을 성인 남성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승용차, 축사 등지에서 한 마을에 사는 A(여ㆍ22)씨를 유인,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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