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도적 한계많아 대상 극소수 예상

'패자부활전' 문제점은<br>'신용회복 대상'전제 과거 보증지원 기업은 3년 지나야 가능


제도적 한계많아 대상 극소수 예상 '패자부활전' 문제점은'신용회복 대상'전제 과거 보증지원 기업은 3년 지나야 가능 정부가 24일 발표한 벤처패자부활전의 대상이 극소수가 될 전망이다. 도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다 각종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벤처특별법 제정 이후 문을 닫은 벤처기업은 약 1만개. ‘패자부활 프로그램’은 능력 있는 벤처사업가가 실패했을 경우 기술과 경험까지도 사장되는 사태를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패자부활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신용회복 대상이 돼야 한다. 즉 복잡한 채권ㆍ채무관계가 정리돼 있어야 한다. 기보의 한 관계자는 “채무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신규 지원되는 자금이 신규사업자금이 아니라 기존 채권을 갚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 평가를 통과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신규보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적 제약이 있다. 신보나 기술신보로부터 과거에 보증지원을 받았던 기업은 부도 등 보증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2005년 초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할 때 2002년 초 이후 부도난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벤처산업의 속성상 3년이 넘어서도 쓸모 있는 기술이나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대상자가 되려면 신용회복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는 일반 서민이나 소상공인 부채를 재조정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인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여지는 크지 않다. 신보나 기술신보의 까다로운 심사과정도 난관이다. 일부에서는 자력으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 기업을 정부가 나서 무리하게 지원함으로써 억지로 되살려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는 과거 스타 벤처기업인들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다. 도덕성 평가를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벤처기업협회에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입력시간 : 2004-12-24 17:54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