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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주파수 이용기간 설정"

정통부 "15년 범위서 기한 설정"… 6월중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부터 SK텔레콤의 800㎒와 KTF, LG텔레콤 등이 사용하는 PCS 주파수에 대해 구체적인 이용기간이 설정된다. 이들 주파수는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주파수를 할당받는 기존의 할당대가 방식 주파수 보다 5년 단축된 최장 15년 범위안에서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최종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과거 '심사할당' 방식의 배분으로 무기한 사용이 가능했던 셀룰러(800㎒)와 PCS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업체에 대해 이용료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할 근거를 전파법에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번 방침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위치정보(LBS) 등 주파수 사용업체들이 2000년 개정 전파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주기적으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 시행 이전에 심사할당 방식으로 주파수를 배분받은 업체는 이용기한 등의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파수 이용료는 매출액의 1∼3%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그러나 TRS(주파수공용방식) 주파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용기간과 이용료 설정방안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파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 일정기한이 경과한 업체는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하거나 사용료와 이용기한 재설정을 거쳐 관련 주파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현행 전파법이 적용되는 와이브로 주파수(2.3㎓)는 7년, 위치정보 5년,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12년, IMT-2000은 15년으로 이용기간이 각각 설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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