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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스타트

예비인가 신청 30일까지 접수

4개 컨소시엄 도전… 경쟁 치열

사업자 선정 땐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 탄생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권을 따기 위한 경쟁의 막이 오른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무려 23년 만에 은행 라이선스를 손에 쥐게 되는 것으로 출사표를 던진 4개 컨소시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30일 오전9시부터 10월1일 오후6시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연말 선정을 목표로 하는 1단계 사업자는 현행 은행법이 적용돼 산업자본의 은행주 보유 한도는 4%, 금융주력자는 10%로 제한되며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금융주력자는 100%까지 가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2단계로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단계 사업자 선정 이후 2단계 선정이 남아 있지만 경쟁은 치열하다.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1단계 사업자로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2단계 사업자 선정 때도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시장 선점 싸움에서 밀리게 된다"며 "1년, 아니 6개월만 늦어도 그 차이는 만회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 의사를 밝힌 곳 모두 1단계 사업자 선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총 4개 컨소시엄이다.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와 SK텔레콤·IBK기업은행·웰컴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와 우리은행·현대증권과 한화생명이 참여하는 KT컨소시엄, 중소벤처기업 연합군 성격의 500V컨소시엄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컨소시엄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따진 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구성한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판단을 위해 금융위에 올릴 예정이다. 심사 때는 은행업 인가 심사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 구성 및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 △해외 진출 가능성 등 5대 항목이 중점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 때 컨소시엄에 참여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실질적 영향력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비금융주력자가 주주 간 공동의결권 행사 약정으로 다른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거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인 경우 등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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