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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KTㆍ삼성전자 모두 승자

스마트TV의 인터넷 망 과부하 문제를 두고 벌이던 KT와 삼성전자 간의 줄다리기가 14일 오후 일단락됐다. 양측은 국내 정보기술(IT) 환경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KT가 인터넷 접속 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자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기한 KT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삼성 스마트TV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이 정상화됐다.

무엇보다 KT 측은 이번 사안이 조기에 매듭지어져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KT는 삼성전자 스마트 TV가 데이터 과부하를 일으켜 여타 인터넷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인터넷 접속을 지난 10일부터 제한했다.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1항'은 KT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다. 해당 법령은 '누구든지 장해를 줘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스마트TV가 과도한 데이터량을 발생시켜 여타 인터넷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여론의 추이와 법적 문제 등 다방면을 고려한 KT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데이터 과부하 문제와 상관없이 '스마트 가전' 전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정이야 어쨌든 KT가 한 발짝 물러나고 이에 호응해 삼성전자도 전격 합의로 화답한 것은 잘한 일이다. 시간을 끌어봤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짚어봐야 할 문제도 많이 드러났다. 양측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발할 여지가 충분한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 방통위의 책임이 크다. 우선 현재 가동 중인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세울 필요가 있다. '깜박 졸면 죽는다'는 말이 통용되는 IT 환경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무엇보다 각 업계의 대승적 태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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