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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관없이 회사 지휘 받았다면 근로자"

대법 "출퇴근·실적 등 관리… 퇴직금 지급해야"

계약서상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처럼 돼 있어도 실제로는 회사가 출퇴근과 실적 등을 관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법적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협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채권추심회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한 김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6개월마다 재계약하면서 3∼9년간 이 회사에 소속돼 채권추심업무를 했다. 이들은 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고 회사 측은 이들에게 보고의무 등을 부과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회사 측은 이들의 각 지사와 센터 등에 '추심원 실적 관리 폐지,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용어와 계약서의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 업무방법서 개정 시행'을 내려보냈고 김씨 등에 대한 계약서 양식도 이에 맞춰 변경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변경한 뒤에도 회사 측은 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경고도 했다. 그 이후 회사를 그만둔 김씨 등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다 퇴사했으니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2008년 바뀐 계약서에 따르면 김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지휘·감독을 해왔으므로 김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상벌제도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계속 관리해왔다"며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후 김씨 등의 업무수행 방식과 회사 측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변경됐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사측이 계약서를 바꾸고도 실적관리 등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회사 측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와 별개로 근로자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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