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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토빈세 추진 결정…민병두 “朴 정부, ‘한국형 토빈세’ 도입 서둘러야”

지난해 11월 토빈세 대표발의한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br> “평시엔 저율, 위기시엔 높은 세율 부과하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 시급”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EU)의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 추진 결정을 두고 1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토빈세 추진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토빈세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며 거론했던 핵심 논거는 우리만 도입할 경우 ‘국제적 왕따’를 당한다는 것이었다”며 “EU의 토빈세 추진으로 소위 ‘국제적 왕따론’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금융거래세는 국제 투기 자본의 급격한 유ㆍ출입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1972년 이 같은 내용을 처음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의 성을 따 ‘토빈세’라고 불린다. 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관련 토론회 개최 이후 구체적 발의 작업에 착수, 같은 해 11월 ‘토빈세법(외국환거래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EU가 이번에 추진키로 한 것과 민 의원이 발의한 ‘한국형 토빈세법’는 ▦외환-금융시장의 안정 ▦과도한 금융 자유화에 대한 제공 및 금융 규제 강화 등을 꾀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유럽형 토빈세가 국ㆍ내외를 초월한 모든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것인 반면 한국형 토빈세는 외국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평시ㆍ위기시의 적용 세율을 달리하는 차이점 등이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한국은 중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세율 부과는 최소한에 그쳐 적정 수준의 자본 유치를 위한 길을 열어두되 외환ㆍ금융시장 안정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평시엔 저율을 부과하되 위기시엔 제동 장치 역할을 위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의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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