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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립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 상대 "학교장 아닌 지자체"

공립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학교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서울시(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학교 비정규직원들이 가입된 서울일반노동조합에 대해 중노위가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를 단체교섭 상대로 인정한다”는 재심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는 “각 공립학교장이 학교 비정규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지휘ㆍ감독하기 때문에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장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궁극적인 권리와 의무, 책임 주체는 지자체”라며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지자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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