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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깡통 도메인' 직권 말소
입력1999-10-28 00:00:00
수정
1999.10.28 00:00:00
류찬희 기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개인 인터넷 주소(CO.KR)를 등록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는 도메인에 대해서는 등록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또 지난 6월30일 이전 등록된 도메인중 10월15일까지 등록 수수료(개인 연간 2만2,000원, 법인 3만3,000원)를 내지 않은 도메인에 대해서도 1개월간 사용정지 조치를 내리고, 다음달 15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어 미납 때는 아예 말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메인 소지자들은 등록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올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으면 도메인이 삭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돼 주의가 요망된다.
인터넷정보센터는 9월말 현재 14만2,280개의 도메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개인소유 도메인 3만여개중 40%에 해당하는 1만2,000여개가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 6월30일 이전에 등록하고 아직 등록비를 내지 않은 도메인도 2만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보센터 송관호 사무총장은 『부지만 확보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집을 짓지 않거나, 등록 수수료를 내지않는 도메인에 대해서는 자체 말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말소를 유예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보센터는 삭제 대상 홈페이지 소지자에게 E 메일 통해 오는 12월30일까지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을 경우 직권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정보센터는 홈페이지 구축이 늦어질 경우 일단 「공사중」화면이라도 띄워 야 삭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월30일 이전에 등록한 도메인은 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메인 등록 및 말소, 홈페이지 구축 등에 관한 궁금점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WWW.NIC.OR.KR)로 문의하면 된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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