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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실효성 없는 '정보 유출' 피해구제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최근 카드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잠재적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해 이들이 금융사기 표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잠재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보 유출에 따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구제 절차를 살펴보면 상당한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실제 발생된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정신적 손해 등 입증 어려워

따라서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 가능한 범위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나머지 손해는 구체적인 실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의 입증이 쉽지 않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이다. 그간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상금액은 이러한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증거 확보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형사고소 등을 통해 수사를 유도해 이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해왔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형사기록을 민사재판에 활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능하면 사립탐정의 합법화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청구제도도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금감원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나 정보 공개청구에 의해 민사재판에 활용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현행 국민검사청구는 좀 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대표소송제도와 동의의결유사제도 등이 도입돼 현행 국민검사청구제도와 같이 융합이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본다.



미국은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안 등의 경우에 연방거래위원회(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정부대표소송을 일으킬 수 있다.

국민검사청구 등 구제책 보완해야

정부대표소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 피해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소명하면 이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동의의결유사제도도 있다. 최근 시장 지배자 지위의 남용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네이버가 동의의결 신청을 해 공정위가 승인하고 현재 시정 방안이 진행 중에 있다. 시정 방안에 업무 시정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청취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이 동의의결유사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해 이 같은 동의의결유사제도가 도입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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