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단지내 주도로ㆍ보안등 증설 및 보수, 상ㆍ하수도 준설·보수, 놀이터 설치ㆍ보수, 경로당 등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에 세대 수에 따라 2,000만∼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ㆍ새터민ㆍ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도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 희망 아파트단지는 오는 28일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 서류를 구비해 용인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 총 240개 단지, 12만8,000여 세대에 61억여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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