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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행장ㆍ성세환ㆍ사진 오른쪽)은 26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ㆍ장준동ㆍ사진 왼쪽)와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사하구 신평동에 문을 연 외국인근로자 문화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2시에서 4시 사이에 쉼터를 방문하면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첫 상담서비스는 오는 4월 8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범위는 제한 없고, 외국인근로자인 만큼 대부분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수령 등 노무와 관련된 상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행은 이곳을 찾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국적이 대부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해당국가 출신의 직원들도 별도로 채용했었다. 이들이 통역도 해주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생기는 법률상담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행 김일수 영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외국인 근로자 1백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머나먼 이국땅에서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생활정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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