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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 자수시 가족사정 참작… 측근 수배자도 선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확인 이후 검찰이 아들 대균씨 자수시 가족 상황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측근들도 이달 말까지 자수한다면 선처할 방침이다.

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25일 수배 중인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 “자수한다면 부친 사망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배 중인 핵심측근들에 대해서도 “유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며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처 대상은 현재 유씨 범인 도피 혐의로 도주 중인 운전기사 양회정(56), 유희자씨 부부, 유씨 도피를 총괄 지휘한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씨, ‘신엄마’ 신명희(64)씨의 딸로 유씨 장남 대균(44)씨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수경(34)씨 등이다.



강 직무대리는 “다만 범인도피 외 다른 혐의가 있으면 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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