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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 이내로 제한

올해 적발 대포차 2만8,000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3.8%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이에 따라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의 1.5배에 해당하는 3.8%가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이다.

등록금 최대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5.0%, 올해 4.7%로 지금까지 5% 안팎에서 정해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2%, 올해 1.2%로 내려가면서 내년 등록금 인상률이 4% 밑으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 재정사업을 제외하고 감사 등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상한선을 어긴 대학은 없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과 별도로 대학이 내년에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다. 또 교육부가 내년에 등록금 인상 여부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기로 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뿐 아니라 특성화 사업과 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하 지표가 들어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올해와 내년 평균 등록금의 증감을 통해 구하며 학과·학년별 입학 정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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