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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파생금융상품, 과세해도 경쟁력 유지”

거래세 연간 세수효과 1,437억원 추정

정부가 지난 세법개정안대로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우리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연간 세수효과가 1,437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거래세를 부과하는데 따른 거래량 감소와 세수 효과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코스피200 선물에 정부 안대로 0.001%의 세율로 거래세를 매기면 거래량은 13% 감소하나 연간 1,001억원의 세수가 발생한다. 코스피200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적용하면 거래량은 14% 줄지만 세금이 한해에 436억원 걷힌다.

과세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을 반영해도 코스피200 선물은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7위, 코스피200 옵션은 세계 1위 수준으로 시장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코스피200 옵션 거래세의 세율을 정부 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세율로 거래세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옵션의 거래량 감소가 선물보다 작고, 우리나라의 거래수수료(수수료+거래세)가 세계적으로 저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거래세 부과에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줄이고, 초기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점차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다른 파생금융상품도 과세하고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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