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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사후 납부때 담보 없어도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경미한 관세법 위반자 과태료로 처벌 완화<br>관세제도 개편 방안 발표… 기본세율 인하 내년 재논의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수입물품을 신고할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등 수출입 기업의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관세감면 지원시한을 연장해 연간 145억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경미한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기본관세율 인하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관세 담보제 내년 하반기 폐지=정부가 내놓은 '관세제도 개편방안'은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관세를 사후 납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을 내년 7월부터는 최초 수입업체, 법 위반 업체, 체납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전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현재 수입기업은 물품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되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원태 재정부 관세정책관은 "지난해 관세 징수액 63조원 중 76%(46조원)가 체납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무담보로 통관절차를 거쳤다"면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면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세구역 밖에서의 작업 등 세관장이 기업에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16개 행위 중 6개가 제외되고 전시회ㆍ박람회 물품과 같이 수입 후 재수출되는 재수출 면세물품은 담보제공 금액에 물리는 가산세가 없어진다. 정부는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비과세ㆍ감면제도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50%)과 제주 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관세감면(100%) 등은 올해 말에서 오는 2011년 말로 일몰이 2년 연장된다. ◇경미한 관세법 위반 벌금형에서 과태료로=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두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 위반 등 18개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과태료(500만원 이하)로 전환된다. 형사처벌로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010년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형벌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 처벌은 면제하거나 줄이고 밀수 등의 범죄를 계획했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예비범에 대한 처벌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체납세액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관세회피를 돕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된다. ◇기본관세율 인하 내년에 재논의=현재 8% 중심인 기본관세율에 대한 조정은 내년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된 반도체 생산장비는 0%의 할당관세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며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탄력관세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내년도 기본관세율 개편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기본관세율 개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완료된 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관세율 인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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