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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오는 7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접수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4일 LIG건설 회생절차에 따른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고 오는 7월 29일까지 대표이사(관리인)와 채권자, 주주들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은 LIG건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조사결과를 알렸다. 이에 법원은 당장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발령했다. 법원은 오는 7월까지 회생계획안 접수를 마무리하고 8월말 인가절차를 밟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채권자들의 입장이 엇갈릴 경우 단기간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편 LIG건설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수익성 평가를 진행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공사는 채권자협의회와 협조 아래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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