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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손실 보상범위 확대

경영외적 사유로 피해 본 대북 교역업체

앞으로 남북관계 경색 등에 따른 경영 외적 사유로 피해를 본 대북 교역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통일부는 2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대북 교역업체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관련 보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보험이 보상하는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해 기업의 경영 외적 사유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통일부 고시 '경협보험 취급기준'에 규정된 보험 보장사유를 법 시행령으로 승격시켜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 보험제도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남북협력기금법'에는 보상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이들 업체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령안에는 보험이 보상하는 경영 외적 사유로 ▦북한 내 투자재산의 몰수 또는 권리 침해 ▦북한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반출입 제한 ▦남북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 ▦남북교류협력추진의회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경영 외적 사유' 보상 규정은 대부분 기존 통일부 고시인 '경협보험 취급 기준'에 규정됐던 내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해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보상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27일께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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