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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존 질병 과로로 악화돼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

기존 질병이 과도한 공무 수행으로 인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92년 지방 수익의사로 임용돼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던 고 김모씨 유족이 제기한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행정 심판에서 고인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던 김씨는 조류인플루엔자 비상근무와 열악한 도축장에서의 근무 등 과도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 2008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김씨가 업무상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는 ▦김씨의 고혈압이 지방이긴 하나 진단서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1996년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어려운 점 ▦도축장에서의 근무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다른 동료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15여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김씨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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