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탑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준석(69) 세월호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를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선원 11명을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 선장에게는 살인 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법조 적용에서는 차이가 없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인명구호 의무가 있는 선장 등이 탑승객들을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탑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타실 내 선내방송 시설 등 통신시설을 통해 사고 발생 초기부터 퇴선시까지 승객들에 대한 대피와 퇴선 명령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이 선장 등은 이를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승객들이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침몰 직전까지 배에서 이뤄진 각종 교신이나 선원들의 집단 탈출 행동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1등 항해사 강씨 등은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요청을 한 후 구조단정이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명뗏목 등 구호장비를 투하하고 갑판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기방송만 나가게 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피해자들을 세월호에서 제때 탈출시키지 못해 사망한 인원이 281명인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법규 해석과 법리 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를 사망자 전원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세월호 승무원들을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도 밝혔다.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복원력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고 여기에 승무원들의 중대한 과실까지 겹치면서 침몰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건조될 당시보다 총 톤수가 239톤 늘었고 승선 인원은 116명 늘어 무게중심은 51㎝ 높아졌다.
이로 인해 좌우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였고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복원성 유지를 위해 화물 1,077톤을 싣도록 했지만 2배 많은 화물 2,142톤이 실려 있었다.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도 부족했다.
복원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속이 빠르기로 이름난 맹골수도에서 경력이 1년도 되지 않는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조타를 맡으며 무리한 변침을 시도했고, 결국 세월호는 침몰했다.
수사본부는 과적·고박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면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해경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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