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등지에서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29명은 "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니 가입비와 회비를 반환하라"며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협회가 회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운영에 도움도 주겠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최근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동네빵집을 몰락시켰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협회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 요구하는데, 협회가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정이 이뤄지면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은 5만∼2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2만원 안팎의 월 회비를 더해 총 2,000만여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소송을 주도한 한 가맹점주는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를 계속 모집하고 있다. 내년 1월 중에 원고 800여명, 반환액 10억여원 규모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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