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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노조위원장 징계싸고 노사갈등

학교측 "노조장학금 규정위반"… 노조 반발

지난해 로스쿨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교내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가 이번에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영산대 노사에 따르면 대학측은 노조가 최근 자신들의 명의로 된 '영산노조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자 "교내 장학금지급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박모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노조가 학교측에 기부한 장학금은 총장 명의로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노조가 이를 어긴데다 학교측의 장학금 전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행사를 강행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노조는 대학측의 이번 징계가 '노조 흔들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산대는 지난 98년 개교한 뒤 그 동안 노조가 없었지만 지난해 4월 인사파행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시정을 요구하면서 노조가 설립되자 대학과 노조측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장학금 수여 준비과정부터 학교측과 협의하면서 지침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진행하다가 행사를 20여분 앞두고 학교측이 갑자기 절차가 잘못됐다고 징계회의를 열었다"며 "행사취소 결정이 내려진 시간은 이미 행사 예정시간을 넘어섰을 때라 부득이 노조위원장 명의의 장학증서가 전달됐는데도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측 관계자는 "대학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총장이 집행토록 규정돼 있다"며 "학교측의 업무 처리에 미흡했던 점이 늦게 발견돼 행사 당일 수습회의가 개최되긴 했지만 행사를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는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규정을 위반하게 된 데 대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시킨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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