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 주선시 허가취소 등 중징계

앞으로 과적 화물을 주선하거나 화물 위탁증을 미발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취소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주선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3회에 걸쳐 미발급할 경우,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1차 적발시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2차 적발시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사화물 등 화물위탁증 없이도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위탁증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운송사업자의 잘못으로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위·수탁차주는 증빙서류를 관할관청에 내면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가보조금 기준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ㆍ수탁차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