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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미디어등 대형MPP 일부 채널 스카이라이프서 철수는 불공정"

정청래 우리당의원 주장<br>방송법 개정안 발의 추진

CJ미디어가 자사의 드라마ㆍ오락 채널인 tvN을 스카이라이프에서 빼는 것과 관련,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런식의 행위를 막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3일 최종결과가 나오는 CJ미디어와 스카이라이프간 분쟁조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정의원은 22일 “CJ미디어, 온미디어 등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들이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대해 횡포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 조항으로 명시했다. 위반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위에게 금지 행위 조사권과 시정 조치 명령권을 부여, MPP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 MPP들은 케이블TV SO와 우호적 관계유지를 명분으로 SO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스카이라이프에서 채널을 대거 철수시켜왔다. 온미디어는 지난 2003년 투니버스, 수퍼액션, MTV 등을, CJ미디어는 채널CGV와 엠넷, 올리브 등을 빼내갔다. 게다가 CJ미디어가 최근 채널 tvN까지 송출중단을 통보하자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월 18일 방송위에 분쟁조정신청을 했고, 23일 6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스카이라이프측은 “MPP가 인기 채널들을 속속 빼가면서 가입자 26만 명이 이탈해 피해액만 930억원에 이른다”며 “MPP 등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위성방송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위협받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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