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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저금리 시대… 1%라도 세금 덜내는 방법

장마저축등 연내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br>주식형펀드 분기 300만원 배당소득 과세안해<br>상호금융사 4,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돈을 굴릴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 찾기에 혈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세제 혜택은 무위험 차익에 가까운 수입이라는 점에서 재테크 전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절세의 기술...“1%라도 세금 덜 내자”=일반적으로 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쳐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된다. 3% 금리로 1,000만원을 1년 동안 예치한다면 정상 이자는 30만원이지만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5만3,800원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활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면 생계형 저축에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 3,000만원씩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세율이 15.4%가 아니라 9.5%가 적용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금 우대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이상 예·적금에 대해 20세 이상 일반인은 1,000만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은 3,000만원까지 9.5%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08년까지는 20세 이상 2,000만원,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은 6,000만원 한도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한도가 축소됐다. 생계형 비과세는 세금 우대와 달리 이자소득세율이 0%다. 작년까지는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 대상이었으나 세금 우대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이 돼야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 가입 서둘러야=일명 ‘장마’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보험,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펀드는 올 연말 가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제 혜택을 도입할 때 정한 일몰기한(기간을 정해 놓고 시행하는 것)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먼저 장기주택마련 상품의 상품 가입 조건, 비과세 한도 등은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권이 동일하다. 이 상품은 공통적으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가입 당시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 당 300만원까지.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과표구간이 4,4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월 62만5,000원씩 불입해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52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이 지나야 한다. 가입 후 1년 이내 중도해약 시 납입액의 8%(연 60만원 한도)를, 5년 이내 해약 시 4%(연 30만원 한도)를 추징 당한다.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는 3년 이상 주식형펀드(주식편입비율 60% 이상)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일정금액을 소득 공제해 준다. 가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후 1년차 불입액은 20%, 1년 초과 2년 이내 투자한 금액은 10%, 마지막 2년 초과 3년 이내 투자 시 5%를 공제해 준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여러 펀드를 가입할 수 있지만 분기별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해 300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달리 장기주식형펀드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회사채펀드는 3년 이상 회사채펀드(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CP 등에 투자)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과세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준다. 단, 가입한도가 전 금융기관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다. ◇상호금융사 4,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최대 4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신협 예탁금의 경우 만 20세 이상 조합원이면 가입 가능하다. 일반 예·적금이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는 것과는 달리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 외에는 세금이 전혀 없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출자금 규모에 따라 조합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데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자금 규모는 1,000만원이 한도다. 단,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은행과 상호금융기관들 모두 판매하는 생계형저축도 비과세 상품이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 유공자 등이 가입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우대저축도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 9.5%만 세금이 부과된다. 만 20세 이상이 가입대상으로 한도는 1,000만원이다. 60세 이상은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상호금융기관 예탁금과 출자금,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저축은 요건에만 해당되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억원까지 비과세나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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