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춘의1-1구역의 공동시공사인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최근 재개발조합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보내 총 352억여원의 매몰비용을 청구했다.
춘의1-1구역은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해 지난달 17일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 취소를 통보 받고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됐다.
지난 2009년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수주했으며 조합원은 700여명 정도다. 시공사의 청구금액대로라면 조합원 한 명당 5,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합은 부천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대여 원금과 이자, 일방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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