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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임대주택 전세도 가능"

權부총리, 수요등 고려 임대방식 다양한 조합 추진키로<br>10년후 매각 원칙속 조기분양 가능성도 내비쳐


비축 임대아파트가 월세뿐 아니라 전세로도 공급될 전망이다. 또 평형ㆍ지역ㆍ수요층 등을 고려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비축용 임대주택은 월세가 원칙이지만 임대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100% 받는 방식인 전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각시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10년 후 매각은 기본원칙이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분양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는 1ㆍ31부동산대책안을 만들면서 100% 월세로 임대하는 방안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30평형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만1,000원을 표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 임대수요가 월세보다 전세로 몰릴 경우 일부는 전세로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 부총리는 “전세로 할 경우 현금흐름상 더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전세임대) 선호가 높을 경우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임대료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권 부총리는 “임대료는 평형ㆍ지역, 그리고 수요 등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다양하게 조합해 임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년 뒤 매각원칙에 대해서도 탄력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권 부총리는 비축용 임대주택의 조기매각 가능성에 대해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현시점에서 조기매각 여부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0년 뒤 매각은 기본원칙이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매각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매각과정에서 우선권을 입주자에게 줄지는 좀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경부의 탄력적인 입장에 비해 건교부는 우선 10년간 비축용 임대를 총 50만가구 짓고 2017년 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맞추려면 10년 후 매각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비축 임대주택 부지는 가급적 직주접근형으로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은 입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택지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택지는 공공기관 부지, 도심지역 내 장기 미이용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년 2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다”며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의 일정 부분이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은 2월 개정이 추진된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 관련 정책도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야당도 민생 관련 부분인 만큼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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