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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땜 금지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납 허용치도 절반으로

어린이용 장신구에 내년 1월부터 납땜 사용이 금지되고 납 허용기준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1일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목걸이ㆍ반지ㆍ귀고리 등 장신구 제조시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13일 입안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용 장신구는 지난 2007년부터 자율안전 확인품목으로 지정돼 제조ㆍ수입업자가 납ㆍ니켈 등 중금속 함유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 받은 뒤 판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지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안전성 조사결과 일부 수입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6배나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린이용 장신구에 사용되는 소재의 납 허용기준치도 현행 600㎎/㎏에서 300㎎/㎏로 강화하고 플라스틱 장신구는 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안전기준의 개정 내용을 오는 7월에 고시하고 6개월간 준비기간을 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 기준 시행 전에도 시중제품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납이 과다 함유된 제품은 수거 파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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